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
제 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,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근거하여
2016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․사용 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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